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9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열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청양군 남양군 C에서 2015년경까지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4. 12. 7.경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어린이 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를 마친 2014. 1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E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아래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괴롭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