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년경까지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음.
  •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4. 12. 7.경까지 피고 운영의 D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근무 종료 후 2014. 1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E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치료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괴롭힘 행위 존재 여부 및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화장실 청소...

사건
2017가단103043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9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열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청양군 남양군 C에서 2015년경까지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4. 12. 7.경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어린이 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를 마친 2014. 1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E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아래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괴롭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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