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8. 29. 선고 2017가단102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현금청산 미완료 시 인도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 B, C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인용됨.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아산시 F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고시함.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임.
피고 D, E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부동산 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2675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4. E
변론종결
2018. 8. 8.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2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피고별 해당란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2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피고별 해당란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F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아산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피고별 인도할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