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가 허위 보험사고 접수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C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4. 24.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져 있음.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2. 12.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음.
C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1696 가등기말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7. 2. 12. 접수 제86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2006. 4. 24. 접수 제269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보험금 36,566,747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1571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4. 12. IC는 원고에게 36,566,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C가 항소하였으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