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22. 선고 2017가단101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신탁회사에 대한 표현대리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함.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관하여 거송건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거송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분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피고 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C 공급계약서를 일괄 교부함.
피고 A은 2015. 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160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동경이엔지 주식회사
피고
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2.A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하라.
피고 A에 대한 청구 :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 31.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19,62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2.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