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고등학교 1학년, 피고인 B은 F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임.
  • 피고인 A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때리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형으로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 **피고인 A은 2016. 1. 23. 오후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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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14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장혜영(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고등학교 1학년에, 피고인 B은 F고등학교 1학년에 각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 A은 팔 등 몸에 문신을 하고, 보호자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며,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때리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고, 피고인 B은 나이가 한 살더 많은 피고인 A을 형으로 부르며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해왔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오후 아산시 G 401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여자를 먹 자, 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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