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침해 및 자율안전확인 미신고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상표권을 보유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유아동용 수영용품 제조, 유통,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11. 11. 22.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1. 11. 23.부터 2013. 7. 8.까지 기존 재고 처분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홀로그램 증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C' 상표를 지정상품과 다른 유사 상품 제조에 사용하고 ...

사건
2016고정38 상표법위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종호(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5, 6, 8~14, 16, 17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 상표권을 보유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C'의 상표가 부착된 유아동용 수 영용품의 제조, 유통,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1. 11. 22. 계약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 경부터 2013. 7. 8.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 공장 2층에서, 기존 완제품 등 재고물량을 처분한다며 피해자로부터 홀로그램 증지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C' 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디자인 도안과 다른 유사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고, 이를 F. G 등을 통해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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