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4. 18:40경 아산시 용화동 용화농협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맞은편 직진 차량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약 1,551,597원 상당 손괴함. -...

사건
2016고정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재철(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8:4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농협 사거리 교차로를 온 천마을아파트 방면에서 신인동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좌회전 차선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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