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조원들의 집단적 임금 삭감 항의 중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동감금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E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5. 4. 14. 08:35경, 민노총 금속노조 I지회 소속 H(사무장), 피고인 B, C(대의원), A(노동안전부장), E(조직2부장), D(조합원) 및 조합원 30여 명이 아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생산2과 사무실에서 사측의 태업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K(생산...

사건
2016고정24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4. 가. 나. D
5. 가. 나. E
검사
이수창(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 A, B, C, E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H은 민노총 금속노조 I지회 사무장, 피고인 B, C은 각 I지회 대의원, 피고인 A은 [지 회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E은 I지회 조직2부장, 피고인 D은 I지회 조합원이다. 1. H과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H과 피고인들은 2015. 4. 14. 08:35경 아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 함)의 생산2과 사무실에서, 사측이 태업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I 생산5과 차장인 피해자 K(47세)을 찾아가 임금 삭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H과 피고인들에게 "이렇게 집단적으로는 면담을 할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면담이 필요한 사람은 면담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