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 C, E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H은 민노총 금속노조 I지회 사무장, 피고인 B, C은 각 I지회 대의원, 피고인 A은 [지 회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E은 I지회 조직2부장, 피고인 D은 I지회 조합원이다.
1. H과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H과 피고인들은 2015. 4. 14. 08:35경 아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 함)의 생산2과 사무실에서, 사측이 태업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I 생산5과 차장인 피해자 K(47세)을 찾아가 임금 삭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H과 피고인들에게 "이렇게 집단적으로는 면담을 할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면담이 필요한 사람은 면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