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8.경 천안시 동남구 E시장에 있는 'F'에서 채무자인 피고인 A에게 전 남편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이고, 남편이 연대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저에게 허락을 한바 없는데, 함부로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해도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냥 형식상 쓰는 것이니 작성해라,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 남편 G의 허락없이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마음먹게 한 뒤,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