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35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혐의 부인에도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로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18.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4. 확정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말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충남 아산시 등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임수민(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2. 18.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4.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말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보령시, 충남 천안시에 있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