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혐의 부인에도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로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18.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4. 확정됨.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말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충남 아산시 등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사건
2016고단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임수민(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2. 18.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4.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말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보령시, 충남 천안시에 있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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