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사업자 E과 공모함.
  • 시설 설치비 편취: 본건 공사(기숙사 건축)의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여 시설 설치비 상한액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계획함.
    • E에게 실제 공사비 약 5,000만 원임에도 103,000,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함.
    • 피고인은 E에게 5,500만 원, 5,830만 원을...

사건
2016고단267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건물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아산시 F 소재 'G'의 대표이사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사업은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임금 및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및그후 2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설치 비는 고용환경개선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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