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7,8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11.~2016. 5. 11. 16: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202호, 206호, 404호, 708호에서, B와 F(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에 'H'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2016. 7. 16. 00:0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오피스텔 919호에서, K(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인터넷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