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매매알선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및 추징 27,81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3. 11.부터 2016. 7. 16.까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유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B는 2016. 5. 4.부터 2016. 5. 11.까지 위 오피스텔...

사건
2016고단267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B
3. 다. C
검사
장혜영(기소), 박배희(공판)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7,8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11.~2016. 5. 11. 16: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202호, 206호, 404호, 708호에서, B와 F(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에 'H'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2016. 7. 16. 00:0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오피스텔 919호에서, K(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인터넷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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