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68」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5. 2. 2. 경 및 같은 달 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E의 배, 등, 왼쪽 팔에 마취 크림을 바른 후 전동머신을 이용하여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4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