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상표권 침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경 및 같은 달 4.경 대구 서구 D모텔 305호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640만 원을 지급받아 의료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5. 11. 23.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

사건
2016고단24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2017고단820(병합) 업자), 상표법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민수영, 이곤형(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68」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5. 2. 2. 경 및 같은 달 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E의 배, 등, 왼쪽 팔에 마취 크림을 바른 후 전동머신을 이용하여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4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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