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1 압수물목록 증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C에게, 별지2 압수물목록 증제1, 2호를 피해자 D에게, 별지3 압수물목록 증제1호를 피해자 E에게, 별지3 압수물목록 증 제2 내지 4호를 피해자 F에게 각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호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망치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목장갑 30개 등 합계 1,0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04: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철근으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