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 압수된 물품들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9월 4일부터 2016년 11월 13일까지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 특수절도는 공사현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노트북, 컴퓨터 본체, 목장갑 등 총 1,01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컴퓨터 본체, 모니터, 사무용품 등 총 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노트북 등...

사건
2016고단246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효진(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1 압수물목록 증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C에게, 별지2 압수물목록 증제1, 2호를 피해자 D에게, 별지3 압수물목록 증제1호를 피해자 E에게, 별지3 압수물목록 증 제2 내지 4호를 피해자 F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호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망치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목장갑 30개 등 합계 1,0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04: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철근으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