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8. 28.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

사건
2016고단2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석규(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7.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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