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34세)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함.
  •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

사건
2016고단2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석규(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시 쪽에서 예산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대학교 정문 앞이어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