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보험사기 및 사기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버스 관련 사고를 당하고,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1차 사고: 2013. 9. 6. 버스 뒷문 하차 중 문 닫힘으로 엉덩이 부위 접촉, 22일 통원 치료 후 673,630원 치료비 및 1,000,000원 손해배상금 수령.
2차 사고: 2013. 10. 9. 버스 뒷문 하차 중 가방 끼임, 8일 입원 및 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74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석순(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수호, 이연구, 강석훈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04년경 교통사고로 다쳐 기왕증이 있고,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부를 허위 진술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17: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중 뒷문이 닫히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가 닿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자, 2013. 9. 12.경부터 2013. 10. 8.경까지 F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22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