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혐의, 피해 과장 및 기왕증 고려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험사기 및 사기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버스 관련 사고를 당하고,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 1차 사고: 2013. 9. 6. 버스 뒷문 하차 중 문 닫힘으로 엉덩이 부위 접촉, 22일 통원 치료 후 673,630원 치료비 및 1,000,000원 손해배상금 수령.
  • 2차 사고: 2013. 10. 9. 버스 뒷문 하차 중 가방 끼임, 8일 입원 및 1...

사건
2016고단2274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석순(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수호, 이연구, 강석훈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04년경 교통사고로 다쳐 기왕증이 있고,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부를 허위 진술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B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17: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중 뒷문이 닫히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가 닿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자, 2013. 9. 12.경부터 2013. 10. 8.경까지 F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22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