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23. 01:18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한 내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함.
  •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손괴함....

사건
2016고단1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채필규(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한 내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탕정면 명암리 방향에서 배방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오른쪽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자전거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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