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9. 20:36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중앙공원로 편도 1차로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E,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

사건
2016고단1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중앙공원로 36 테크노밸리 중앙공원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디에이치라이프 마트 방향에서 이지더 원아파트 5차 신축공사 현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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