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7. 0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함.
  • 천안시 서북구 C 'D주점' 앞에서 보행자 E의 왼쪽 팔꿈치를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함.
  • 같은 날 08:40경 천안시 백석동 계룡리슈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올란도 차량이 앞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벤츠 승용차 후미를 충격하게 함. ...

사건
2016고단1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8:3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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