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죄 성립 여부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역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2. 현역병 입영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2015. 12.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병역의무는 국가 안전보장을 통해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

사건
2016고단18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혜선(기소), 김민아(공판)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2.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부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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