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에 있는 방수4거리 앞 도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사건
2016고단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석규(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에 있는 방수4거리 앞 도로를 아산시내 방면에서 둔포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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