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21.부터 2015. 8. 17.까지 총 6회에 걸쳐 'C아파트' 공사현장에 "E에게 사기당하지 마세요, 사기 검찰 내사 중" 등의 글을 기재하여 피해자들의 공사진행 및 투자유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D 설립 당시 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원신혜(기소), 채필규, 김현창, 고은진,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아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외 14필지 소재 'C아파트' 건설공사의 사업권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2015. 5. 18.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E, F, G은 각 같은 날 D의 신규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취임한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12년경부터 D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두고 상호 법률적 공방을 계속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1. 14:00경 위 'C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경비실, 아파트 벽면 등에 빨간색, 검은색 페인트로 'E에게 사기당하지 마세요, 사기 검찰 내사 중'이라는 등의 글을 기재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