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03:00경, 아산시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팔로 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 및 그 전후 정황 등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K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