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월,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6. 01:3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노래클럽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약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클럽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도망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계속 슬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