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클럽 술값 미지급 사기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5. 1. 6. 아산시 D 소재 F노래클럽에서 술값 약 40만원 상당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뇌진탕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

사건
2016고단1326 가. 사기
나. 상해
피고인
1. 가. 나. A
2. 가.B
3. 가. C
검사
정성헌(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월,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6. 01:3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노래클럽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약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클럽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도망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계속 슬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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