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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1271, 1353(병합), 1757(병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석순(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1271」 1. 2015. 12. 17.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17.01: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g을 3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5. 12.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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