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9. 19:10경 아산시 온천대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함.
  •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
  • 반대편 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급성 흉추부 염좌,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입힘.
  • 피해 차량의 좌측...

사건
2016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원신혜(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104 부영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서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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