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2. 17: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1124호 및 1218호에서,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E'에 F'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50만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인 터넷사이트 'E'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