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2016. 1. 4.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건축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4.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피고 사내이사 C은 2015. 12. 22.경 원고에게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C은 2015. 12. 30. 17:52경 원고에게 '대표이사 해임 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내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우체국에 접수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같은 날 발송되어 2016. 1. 4. 16:59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2016. 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