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의 과로 및 산재신청 방해 주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휴가 신청 거부, 산재신청 지연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임.
  • 원고는 2010. 4. 22.부터 2010. 9. 17.까지 '상세 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결핵성 뇌수막염, 다제 약제 내성 다발성 좁쌀 결핵, 상세 불명의 폐렴 등'(이 사건 질병)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음.
  • 원...

1

사건
2016가합48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대륙제관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414,0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1995. 6.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B병원에서 2010. 4. 22. 상세 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0. 4. 24.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4. 27. 단국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열 증세를 보이고 상세 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아 4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6. 1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에서 여러 부위의 급성 좁쌀 결핵 증세를 보이고 결핵성 뇌수막염, 다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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