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 3. 착공년월일: 2016. 3. 7. |
| 4. 준공예정년월일: 2016. 5. 15. |
| (※공사완료일: 2016. 4. 30.) |
| 5. 계약금액: 11억 원, 부가세별도 |
| (전기, 소방, 통신공사 별도) |
| 6. 기성부분금: 계약금(20%): 2억 2,000만 원 |
| 1차 중도금(20%)-(바닥콘크리트 완료 후 14일 이내) : 2억 2,000만 원 |
| 2차 중도금(20%)-(철골공사 완료 후 14일 이내) : 2억 2,000만 원 |
| 7. 잔금(40%) : 준공 후 30일 이내 4억 4,000만 원 |
| 9. 기타사항: 지체상금율 1.5/1000 |
| 제9조[공사기간] |
|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
| ② 광구건설산업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구건설산업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광구건설산업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 ③ 준공일은 광구건설산업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
| 제40조[특약사항]- 도면 외 공사계약 사항 |
| 하기는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별도의 공사항목으로 공사계약에 포함한다. |
| 1) “마”동 앞마당 116m*20m 구역에 20-30전의 콘크리트 타설(와이어매시) |
| 2) “마”동 뒤편 21m*4m을 기존 1층에서 2층 건물로 변경 |
| (1층의 7m*4m 공간은 준공 후 화장실 공사 시행) |
| 3) “마”동 뒤편 수로를 2m 바깥으로 이전 설치 (준공 후) |
| 4) 준공 후 “가”동과 “마”동 사이 연결 (25m*14m) |
| 순번 | 일시 | 변제수령자 | 금액(원) |
| 1 | 2016. 3. 21. | 광구건설산업 | 100,000,000 |
| 2 | 2016. 4. 4. | 광구건설산업 | 120,000,000 |
| 3 | 2016. 5. 12. | 광구건설산업 | 100,000,000 |
| 4 | 2016. 5. 30. | 광구건설산업 | 200,000,000 |
| 5 | 2016. 6. 7. | 광구건설산업 | 100,000,000 |
| 6 | 2016. 6. 15. | 한일산업 | 11,937,090 |
| 7 | 2016. 7. 20. | 화인단열 | 16,500,000 |
| 8 | 2016. 8. 10. | 화인단열 | 38,500,000 |
| 9 | 2016. 11. 9. | 광구건설산업 | 50,000,000 |
| 10 | 2016. 11. 14. | 광구건설산업 | 10,000,000 |
| 11 | 2017. 4. 28. | 한일산업 | 23,000,000 |
| 12 | 2017. 5. 31. | 한일산업 | 20,000,000 |
| 13 | 2017. 6. 30. | 한일산업 | 20,000,000 |
| 총계 | 809,937,090 | ||
판사 박헌행(재판장) 조영민 양해인
미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