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102545 사업권양수도대금청구의소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
담당변호사 ○○○, ○○○
피고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그중 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각 2018. 1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중 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권의 발생
원고(구 상호 D 주식회사)는 1999. 5. 10.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E외 3필지 총 4,877m2(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 한다) 지상에 270세대 아파트 1동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토지 일대에 관한 공동주택개발사업을'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그 권리를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나. 기초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F은 2011. 7. 14. 이 사건 사업토지 및 아산시 G 전 253m2, H전 358m2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억 원에 매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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