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1.A
2. B
3.C
4. D
5.E
6.F
7. G
8. H
9. I
10. J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3.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3,704,840주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표 '취득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표각 '취득일자'란 기재 일자로부터 이 사건 2016. 9.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L 주식회사의 부도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
1) L 주식회사(이하 피고와의 구별을 위하여 ' 구 L'라고 한다)는 1945. 10. 3. 설립되어 제과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건설사업 부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1 997년 11월경 부도처리 되었다.
2) 구 L는 2001년 4월경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법 원은 2001. 5. 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2001. 8. 29. 회사정리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구 L의 제과사업 부문 영업양도 및 법인 소멸
1) 구 L의 채권단은 2000년 10월경 구 L의 제과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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