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757,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20,757,085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57,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 2015. 7. 20.
B'이라 한다)과 신용카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5. 11. 24.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고, 2016. 1. 25. 기준으로 신용카드 대금은 20,757,085원이 남아 있다. 농협은행은 원고와의 신용카드업무위탁약정 제8조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B은 2015. 7.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억 4,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