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수인의 상호 속용 책임,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농협은행은 B과 신용카드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음.
  • B은 2015. 11. 24.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고, 2016. 1. 25. 기준으로 20,757,085원의 채무가 남아있었음.
  • 농협은행은 신용카드업무위탁약정에 따라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
  • B은 2015.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2015.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건
2016가단229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원고
천안 축산업협동조합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757,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20,757,085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57,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 2015. 7. 20. B'이라 한다)과 신용카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5. 11. 24.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고, 2016. 1. 25. 기준으로 신용카드 대금은 20,757,085원이 남아 있다. 농협은행은 원고와의 신용카드업무위탁약정 제8조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B은 2015. 7.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억 4,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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