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167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 양도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C이 피고에게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9,830,2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가설재임대료 채권 1억 원(기한이익 상실 시)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2015. 8. 28. 확정받음.
C은 2015. 2. 3. 피고에게 D에 대한 E 공사대금 채권 149,160,353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8. D에게 통지함.
피고는 2016. 4. 27. 종전 사건(C이 D를 상대로 제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674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2. 3.경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830,2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99,830,2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15. 2. 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차57호로 가설재임대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은 C의 이의제기로 위 법원 2015가단754 사건으로 계속되었다. 위 법원은 2015. 7. 27. "C은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9. 15.부터 2016. 1. 15.까지 매월 15일에 1,000만 원씩 5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