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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6142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7,456원 및 이에 대해서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6. 11. 1.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93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목록 제7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도청구만을 구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1. 당시 소유자인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 부동산(제2층 286호, 287호, 288호, 289호,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175,489원,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였고, 같은 날 당시 소유자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 6 부동산(제2층 269호, 270호, 이하 이 사건 제5, 6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100,443원,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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