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16142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차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20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3. 21. C와 D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을 임차하여 뷔페 및 예식장업을 영위함.
  • 피고는 2016. 3.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2016. 6. 13. 및 14. C와 D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2016. 6. 15. F으로부터 이 사건 제7 ...

사건
2016가단16142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7,456원 및 이에 대해서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6. 11. 1.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93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목록 제7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도청구만을 구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1. 당시 소유자인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 부동산(제2층 286호, 287호, 288호, 289호,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175,489원,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였고, 같은 날 당시 소유자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 6 부동산(제2층 269호, 270호, 이하 이 사건 제5, 6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100,443원,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