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9.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 기소 2015. 9. 29. 접수 제33836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2 억 원을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E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E는 2012. 7. 20.경 F과 사이에, 당시 F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3. 6.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