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산시 C 답 2,79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80,25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1,600,000원(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임) 중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며, 잔금 28,650,000원은 2016. 8. 25.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