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동신오토는 원고에게 54,590,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신오토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명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주식회사 동신오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동신오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명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44,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동신오토(이하 '피고 동신오토'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피고 동신오토 공장에서 자재관리 및 생산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나. 사고 발생과 상해
원고는 2013. 2. 1. 04:00경 피고 동신오토 공장에서, 쌓여 있는 물품을 차에 실어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당시 지게차에 엎드려 자고 있던 운전사 B(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 피고 동신오토의 직원)을 깨워, 적하( ) 지시하였다. 그 직후 원고는 쌓여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B은 원고를 향하여 지게차를 진행(후진)하였다. 원고는 지게지금 가입하고 5,332,3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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