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게차 사고로 인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동신오토는 원고에게 54,590,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동신오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명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동신오토 공장에서 자재관리 및 생산 업무를 수행함.
  • 2013. 2. 1. 04:00경, 원고는 지게차 운전사 B에게 물품 적하를 지시함.
  • B이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원고를 역과하여 원고는 오른발 안쪽 복사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B은 지게차 운전 시 후방 주시 의무를...

사건
2016가단1478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명신
2. 주식회사 동신오토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 동신오토는 원고에게 54,590,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신오토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명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주식회사 동신오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동신오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명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44,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동신오토(이하 '피고 동신오토'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피고 동신오토 공장에서 자재관리 및 생산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나. 사고 발생과 상해 원고는 2013. 2. 1. 04:00경 피고 동신오토 공장에서, 쌓여 있는 물품을 차에 실어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당시 지게차에 엎드려 자고 있던 운전사 B(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 피고 동신오토의 직원)을 깨워, 적하( ) 지시하였다. 그 직후 원고는 쌓여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B은 원고를 향하여 지게차를 진행(후진)하였다. 원고는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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