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A에게 52,937,577원, 피고 B, C에게 각 33,625,0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과 사이에 E 쏘렌토 차량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나. 항에도 설시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 A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D은 2016. 8. 31. 13:3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초사동 소재 초사교 차로 부근의 왕복 4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아산시 신창면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D은 앞의 화물차를 피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길가에서 두 팔을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