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9. 7.경 피고와 미쓰비시전기 공기열 히트펌프 1대(이 사건 보일러) 공급 및 설치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보일러 대금은 4,980만 원으로, 3,000만 원은 현금, 1,980만 원은 리스로 지급받기로 약정함.
원고는 2016. 9. 29.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이 사건 목욕탕 옥상에 이 사건 보일러 설치를 완료함.
원고는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3449 물품대금
원고
에너지귀뚜라미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B에서 C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9. 7.경 피고와 사이에 미쓰비시전기 공기열 히트펌프 1대(모델명 CAHV-P500YA-HPB, 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공급,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9.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일러 대금을 4,980만 원으로 하되, 그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980만 원은 리스계약을 통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합계금액 1,9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세금계산서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