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11244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수량 일부를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에 관한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은 E의 도움을 받아 2016. 5. 1.경 F시, G시, H시 일대 액화석유가스 판 매업소들을 통합하여 설립된 D(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는 참여 판매업소의 운영자에게 각자 보유하고 있는 가스물량에 따라 구좌 수를 인정하되 4구좌(1지분)를 가지면 의결권을 부여하고, 구좌 보유자에게는 참여 판매업소의 총 판매수익을 구좌 수에 비례하여 배당하기로 하였다. I는 설립 당시 8개 판매업소 50구좌로 시작하여 2016. 6.경에는 12개 판매업소 62구좌로 확대되었다.
2) 피고 B은 2016. 6.경 J 판매업소로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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