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94,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원고 B에게 11,154,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원고 C에게 5,032,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원고 D에게 4,095,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원고 E에게 6,243,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각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디지털 단말기용 배터리 보호회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8. 10. 1.부터 2014. 9. 30.까지, 원고 B은 1999, 12. 27.부터 2016. 4. 30.까지, 원고 C는 2002. 11, 18.부터 2016. 7. 15.까지, 원고 D은 2002. 12. 16.부터 2016. 3. 30.까지, 원고 E은 2002. 3. 19.부터 2016. 1. 29.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는 별지 표 중 '총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