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성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디지털 단말기용 배터리 보호회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 A, B, C, D, E는 각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퇴직함.
  • 피고는 2005. 1. 1.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은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이미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차액(쟁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와 퇴직...

사건
2016가단111764 퇴직금 청구
원고
1. A
2.B
3. C
4. D
5.E
피고
넥스콘테크놀러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94,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원고 B에게 11,154,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원고 C에게 5,032,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원고 D에게 4,095,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원고 E에게 6,243,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각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디지털 단말기용 배터리 보호회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8. 10. 1.부터 2014. 9. 30.까지, 원고 B은 1999, 12. 27.부터 2016. 4. 30.까지, 원고 C는 2002. 11, 18.부터 2016. 7. 15.까지, 원고 D은 2002. 12. 16.부터 2016. 3. 30.까지, 원고 E은 2002. 3. 19.부터 2016. 1. 29.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는 별지 표 중 '총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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