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삼척시 B 임야 9,589m2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4.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6. 4. 20. 접수 제54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 30.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보증금액 1억 6,200만원, 보증기한 2016. 1. 29.까지(이후 2017. 1. 26.로 변경됨)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D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그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