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함.
  • D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국민은행에 158,969,337원을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함.
  • C은 2016. 4. 15.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삼척시 B 임야 9,589m2(이 사건 부동산)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재...

사건
2016가단111696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삼척시 B 임야 9,589m2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4.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6. 4. 20. 접수 제54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 30.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보증금액 1억 6,200만원, 보증기한 2016. 1. 29.까지(이후 2017. 1. 26.로 변경됨)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D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그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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