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111535(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114633(반소)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A'이 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는 중고차 딜러이다. 원고들은 지입차주이다.
나. D는 F, G과 공모하여 E를 양수한 뒤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F은 2016.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를 양수한 다음 생활광고지 'H'에 '미군부대 일하실 분, 5톤, 11톤, 급여 550~650'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원고들은 위 광고를 보고 2016. 8.경 D를 찾아오게 되었다.
다. 원고 A은 (유)노화화물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인 I 트럭(이하 '제1차량'이 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D는 2016. 8. 19.경 원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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