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12. 1. C과 카트운영 계약, 식음료업장 위수탁 계약, 필드관리비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카트운영 및 식음료업장 사용료/수수료 3억 3천만 원을 C에게 선지급함.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1269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15,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D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이다. 피고는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경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23503호로 입회금반 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19. "C은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