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허위 계약 체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0,215,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C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C의 회원권을 소유함.
  • 원고는 C을 상대로 입회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피고는 2015. 12. 1. C과 카트운영 계약, 식음료업장 위수탁 계약, 필드관리비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카트운영 및 식음료업장 사용료/수수료 3억 3천만 원을 C에게 선지급함.
  •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골...

사건
2016가단111269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15,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D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이다. 피고는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경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23503호로 입회금반 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19. "C은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2,3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