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차장 용도변경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간의 임대차 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세차장 용도변경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
  • 피고 B은 원고에게 12,837,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광택 및 세차업을, 피고 B은 카오디오 영업을 하던 자임.
  •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카오디오 영업을, 원고는 신축 건물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기로 함.
  • 피고 B은 2016. 3. 1. 이 사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사건
2016가단11117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8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0,100,000원, 피고 C, D는 공동하여 15,000,000원, 피고들은 공동하여 10,487,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및 건물 신축 공사 계약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E 지상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세차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B은 같은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카오디오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 C, D는 부부이고 건물 신축,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16. 2.경 천안시 동남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카오디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도 신축될 이 사건 건물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2016. 3. 1.경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