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8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0,100,000원, 피고 C, D는 공동하여 15,000,000원, 피고들은 공동하여 10,487,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및 건물 신축 공사 계약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E 지상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세차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B은 같은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카오디오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 C, D는 부부이고 건물 신축,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16. 2.경 천안시 동남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카오디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도 신축될 이 사건 건물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2016. 3. 1.경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