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20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아산시 B 및 C은 피고 종중이 D, E, F, G, H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한 미등기 토지로서 임야대장상 위 5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다. 위 5인은 1995년경 모두 사망한 상태였으며, I은 D의 상속인이다.
나. 1994년~1995년 시행된 J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위 각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위 편입된 토지 부분은 1995. 2. 14. 아산시 K 임야 2,059m2와 L 임야 163m2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M 도로 2,059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N 도로 163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