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토지 보상금 이중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아산시)의 피고(종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132,2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종중 소유의 미등기 토지(아산시 B, C 임야) 일부가 1994년~1995년 J 공사에 편입됨.
  • 원고는 1995. 2. 1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24,386,250원으로 결정하고, 1995. 3. 15. 보상금 지급을 통지함.
  • 1995. 4. 24. 피고 종중의 대표자 S은 남은 토지에 대해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

사건
2016가단110204 손해배상(기)
원고
아산시
피고
A종중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20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아산시 B 및 C은 피고 종중이 D, E, F, G, H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한 미등기 토지로서 임야대장상 위 5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다. 위 5인은 1995년경 모두 사망한 상태였으며, I은 D의 상속인이다. 나. 1994년~1995년 시행된 J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위 각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위 편입된 토지 부분은 1995. 2. 14. 아산시 K 임야 2,059m2와 L 임야 163m2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M 도로 2,059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N 도로 163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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