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10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의 E지사에서 행정동 안전운영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C는 2013. 7. 23. 피고에 입사하여 2015.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E지사에서 안전운영팀의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1) D는 2013. 10. 말경 피고의 E지사 인근 산책로에서 원고 C(여, 당시 17세)와 함께 산불 순찰을 하던 도중 그녀의 뒤에서 "빨리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D는 2013. 11. 초순경 피고의 E지사 행정동 안전운영팀 사무실 내에서 원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