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 부동산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E은 1983. 5.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F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들이 있음.
  • 망 E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1983. 6. 28. 상속을 원인으로 F, 원고 A, 피고 C, D, B 명의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와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

핵심 쟁...

사건
2016가단10894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A
2.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83. 6. 28. 접수 제114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83. 5. 1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F(2015. 8. 16. 사망),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F 앞으로 18분의 6 지분, 원고 A 앞으로 18분의 1 지분, 피고 C 앞으로 18분의 6 지분, 피고 D 앞으로 18분의 4 지분, 피고 B 앞으로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83, 6. 28. 접수 제11494호로 1983. 5.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와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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