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83. 6. 28. 접수 제114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83. 5. 1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F(2015. 8. 16. 사망),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F 앞으로 18분의 6 지분, 원고 A 앞으로 18분의 1 지분, 피고 C 앞으로 18분의 6 지분, 피고 D 앞으로 18분의 4 지분, 피고 B 앞으로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83, 6. 28. 접수 제11494호로 1983. 5.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와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